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국세청이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세청 보유정보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해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영세납세자에게는 사전 작성된 신고서를 발송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심층취재에서 알아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가 있는 달입니다.
2014년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이나 근로, 이자, 배당, 연금 등의 소득 합계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됐는데요.
적용 대상자는 지난해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의 경우 20억 원 이상, 제조업 등의 경우 10억 원부동산 임대업과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이렇게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홈택스 전자신고는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가능하며, 세금납부는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서를 작성해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 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는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가능하며,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요. 특히 종전 천만 원이었던 신용카드 납부 국세한도액이 올해부터 폐지되면서, 천만 원 이상 세금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을 중심으로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우편과 홈택스를 통해 개별 안내했는데요.
이에 따라 납세자는 사전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함으로써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적격증빙 과소수취,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등 사후검증에 활용하는 40개 항목의 사전 분석자료를 53만 명에게 개별 제공해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아울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세무대리인에게도 수임업체 중 소득률이 저조한 21만 명의 명단과 주요 탈루유형 등을 제공했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고내용을 검토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통해 시정조치 할 계획인데요.
특히, 사전 안내한 53만 명 중 국세청이 제공한 개별 분석 자료를 이번 신고에 성실하게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금액 누락과 필요경비 허위 계상 등 불성실신고 혐의 전반에 걸쳐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불성실 신고 시 혐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인데요.
또한, 성실신고확인제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기준금액 이하로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를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자 등 14개 유형으로 분류해 수입금액과 경비율, 기납부세액 등을 상세히 기재한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특히, 영세납세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 산출세액까지 채워준 신고서를 서면과 홈택스에서 제공해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사전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영세납세자에게는 스마트폰에서 사전 작성된 신고서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하는 데 꼭 필요한 과세정보를 최대한 사전에 제공하고 성실신고하는 납세자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세무조사 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한편,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에 따른 탈루세금 추징과 무거운 가산세 부담으로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언제나 성실하게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