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그리고 양도하거나 임대할 때도 각각의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세금들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주택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에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때,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도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은 2%, 9억 원 초과 주택은 3%가 적용됩니다.
주택을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할 때, 정부 수입인지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 상 기재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지세가 비과세 됩니다.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주택을 보유할 때도 내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인데요.
그렇다면,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요?
주택을 양도할 때 내야하는 세금에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수, 보유기간, 미등기 전매 여부 등에 따라 6~70%의 세율로 과세되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는 양도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소득세분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다만,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을 임대할 때도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데요.
이밖에도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간주하며,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는데요.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고,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주택부분만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상 주택을 구입, 보유, 양도, 임대할 때 내야 할 세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비롯해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하니까요 신고·납부 기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