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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증명,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발급

  • 운영자
  • 등록일2015.03.05.
  • 조회수631
앞으로는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등에 대한 사실증명을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신청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 대본
'사실증명' 지방자치단체 발급은 지난 5일부터 시작했으며, 대상증명은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해 제출된 사실이 없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신고사실없음’ 증명과 개인이 사업자등록 한 사실이 없음에 대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 2종입니다. 이로써 자치단체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국세 민원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과 휴폐업사실증명 등 모두 16종으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발급수수료 없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7ZvD_dG6Flk?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