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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세미래 콜센터 번호체계 변경

  • 운영자
  • 등록일2015.03.05.
  • 조회수349
지난 23일 차세대 상담시스템이 개통되면서 126세미래 콜센터 번호체계가 변경됐습니다.
동영상 대본
변경된 번호체계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6 세미래 콜센터의 일반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만, 탈세 등 각종제보 녹음의 경우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국세청에서는 전화 외에도 서면, 인터넷,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탈세 신고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126세미래 콜센터는 유선전화 이용 시 전국 단일 시내전화 요금이 적용됩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5AVDQ4Ndip8?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