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카드사 뿐만 아니라 영화관, 항공사 등 여러 기업체에서도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게다가 이런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지출도 줄이고 가계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국세청에서도 이러한 포인트 제도가 있습니다.
납부한 세금만큼 세금포인트가 쌓이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심층취재에서 알아봅니다.
국세청에서는 성실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세금포인트 제도도 그 중 하나입니다.
국세청은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한 세금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데요.
그렇다면, 세금포인트는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따라서 세금포인트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모든 개인납세자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이 부여 대상입니다.
먼저 개인의 경우 세금포인트는 종합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그리고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세 등에 부여되며, 원천징수되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제외됩니다.
이렇게 세금포인트는 자진납부한 세액 10만 원 당 1점씩 적립되는데
다만, 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10만 원 당 0.3점이 부여됩니다.
한편, 법인의 경우 세금포인트는 201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에 부여됩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자진납부한 세액 10만 원 당 1점씩 적립되며, 다만, 고지분은 세금포인트 부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포인트는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시 납세담보 면제를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납세담보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세금포인트가 있어야 할까요?
개인의 경우 누적된 세금포인트가 100점 이상부터, 법인은 세금포인트가 1,000점 이상일 때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납세담보 면제금액은 적립된 포인트 당 10만원으로, 연간 5억 원 한도 내에서 최장 9개월까지 납세담보 제공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법인의 경우 적립된 세금포인트 환산금액의 50%만 인정됩니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 세금포인트 조회 코너에서 확인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록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많아지는데요.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 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국세청에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인데요.
성실하게 세금도 납부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다양한 혜택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