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란 어떤 건가요?
A.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국세청의 세정지원제도입니다.
Q2.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제도가 달라졌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이 달라진 건가요?
A. 지난해까지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일부 자영업자에게만 지급하던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을 올해부터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전문직사업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 제도가 올해 처음 도입돼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Q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장려금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가구사항과 연간 총소득, 주택현황과 재산현황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가능하며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더라도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2,10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2,5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상관없이 4,000만 원 미만일 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밖에도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모두가 2014년 6월 1일 현재 무주택 또는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