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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불복청구 제도' 시행

  • 운영자
  • 등록일2015.03.09.
  • 조회수254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세무관서에 불복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는
'전자불복청구 제도'가 지난 2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동영상 대본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세무관서에 불복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는 '전자불복청구 제도'가 지난 2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국세청은 종전 납세자가 세무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던 불복청구서를 세무관서 방문 없이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고,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안내했던 불복청구 진행상황 등은 새로워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KUKS3glUwKw?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