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달입니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 2만 7천여 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당부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심층취재에서 살펴봅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이나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 등을 팔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등을 양도한 납세자는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어떨 때 하는 걸까요?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와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했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대상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세금납부는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서를 작성해 직접 자진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는데요.
이때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초과분을,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까지 분납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금액 합산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인데요.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양도자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비과세․감면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사후 관리해 비과세․감면을 배제할 계획입니다.
또,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이와는 별도로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양도소득세 계산 내역을 바로 전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와 함께 매매계약서 등 세무서에 별도로 제출해야 했던 신고 증빙서류도 전자신고 시 온라인으로 제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