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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법인세 신고·납부 안내

  • 운영자
  • 등록일2015.03.09.
  • 조회수239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심층취재에서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3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는 달이죠.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지방청 법인납세과에는 세액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심층취재에서 살펴봅니다. 전년도 12월, 사업연도를 종료한 결산법인은 지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매년 3월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업의 소득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할 법인은 60만8천개로 지난해보다 4만 천개가 증가했습니다. 다만,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는데요. 연결납세제도란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소득을 통산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 모회사와 모회사가 100%지분을 보유하는 자회사에 한해 적용됩니다. 한편, 201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3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특히 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자이므로, 4월 30일까지 홈택스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등록'화면에서 사업과 결산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법인세 전자신고는 홈택스에서 3월 11일부터 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은 매출액이 없는 법인 등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전자신고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있는데요. 아울러,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국세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법인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해졌습니다. 국세청은 또한,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에 사후검증 대상자 선정에 활용하고 있는 중점검증항목과 '지출증빙서류 검토표', 공제감면 자체검토 서식 3종을 추가로 수록해 성실신고 여부를 스스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해서 잘못 신고해 사후검증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성실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인데요. 다만, 제공 자료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한 법인과 4대 중점검증분야에 대해서는 신고 후 엄정한 검증을 실시해 시정조치 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세법 개정 내용 등 놓치기 쉬운 항목과 업종별·유형별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정리해 홈택스에 안내하고 있는데요. 법인세 신고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를 비롯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icBRz1VxQno?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