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가공경비 계상과 법인카드 부당사용, 부당공제감면 등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항목을 6만여 개의 법인에게 우편과 홈택스 쪽지함을 통해 신고 전에 개별 제공하고,
사후검증 대상자 선정에 활용하고 있는 중점검증 25개 항목, 지출증빙서류 검토표 , 공제감면 자체검토 서식을 제공해 납세자가 성실신고 여부를 자기검증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지방청 법인납세과에 세액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