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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업 등 5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 운영자
  • 등록일2015.06.09.
  • 조회수322
자동차 종합수리업과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도 다음달 2일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 종합수리업과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됨에 따라 이들 5개 업종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다음달 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6월 2일 거래분부터는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발급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미 발급 시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9uWvjpQViwM?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