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자, 인터넷 통해 게임·영상·문서 국내공급 시 부가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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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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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1일 공급 분부터 해외에 주소지를 둔 사업자가 게임과 동영상 파일, 전자문서 등을 국내에 제공한 경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동영상 대본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국외 전자적용역 과세시행안내문'을 발표하고,
해당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에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해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외전자용역 납세의무자의 신고기한은 부가세 신고기간 종료일의 다음달 25일까지이며,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됩니다.
- 동영상 경로
- http://www.youtube.com/embed/NwnpUutkHsc?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