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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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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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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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란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에 대해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 발급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로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한편, 전자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전자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수령해 전화로 발급 가능합니다.
- 동영상 경로
- http://www.youtube.com/embed/7XCLoEI4cnA?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