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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시행

  • 운영자
  • 등록일2015.07.03.
  • 조회수448
다음 달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가 시행됩니다.
동영상 대본
전자계산서란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에 대해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 발급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로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한편, 전자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전자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수령해 전화로 발급 가능합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7XCLoEI4cnA?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