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국세청 동영상 TV
국세청 뉴스
국세청 소식
공정세정
아름다운 납세자
홍보영상(웹드라마 등)
조세박물관 소식
신고안내
세금정보(세금신고포함)
학자금상환
근로장려세제
연말정산
전체메뉴 열림
검색창열림
검색창
통합검색
통합검색
검색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힘
국세청 뉴스
국세청 소식
공정세정
아름다운 납세자
홍보영상(웹드라마 등)
조세박물관 소식
신고안내
세금정보(세금신고포함)
학자금상환
근로장려세제
연말정산
HOME
국세청 뉴스
국세청 소식
공정세정
아름다운 납세자
홍보영상(웹드라마 등)
조세박물관 소식
신고안내
세금정보(세금신고포함)
학자금상환
근로장려세제
연말정산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인쇄
법인세 중간예납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운영자
등록일
2018.08.17.
조회수
364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서
이 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세금의 정석에서 살펴봅니다.
동영상 대본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WM7tMO4-vKw?feature=player_embedded
목록
다음글
세금, 이렇게 쓰입니다
이전글
종합부동산세 개편, 이렇게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