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게 주어지는
세금지원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업 경영 시 도움이 될 만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지금 살펴봅니다.
사업을 할 때 사업장소재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또,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도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기업을 경영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세법상 조세지원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사업을 할 때는
사업장소재지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달라집니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창업 후 5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하더라도
창업 후 3년 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5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지역과 업종에 따라 5~30%의
법인세 특별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매와 소매업, 의료업은
소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이든 수도권 외의 지역이든 상관없이
10%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중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감면혜택 적용이 제외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5%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도매와 소매업, 의료업을 제외한 업종은
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는 2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3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중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식기반사업만
10%의 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5%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는
각종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각종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에 한해
대체투자 공제는 가능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와 공장이
그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때에는
50~10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공제,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도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업의 설비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활성화를 촉진하는 만큼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7%를 공제합니다.
이밖에도 기업이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등
연구, 인력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또,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합병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도
여러가지 조세지원제도가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