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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조세지원제도

  • 운영자
  • 등록일2015.09.09.
  • 조회수473
기업에게 주어지는 세금지원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영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심층취재에서 살펴봅니다.
동영상 대본
기업에게 주어지는 세금지원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업 경영 시 도움이 될 만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지금 살펴봅니다. 사업을 할 때 사업장소재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또,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도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기업을 경영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세법상 조세지원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사업을 할 때는 사업장소재지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달라집니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창업 후 5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하더라도 창업 후 3년 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5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지역과 업종에 따라 5~30%의 법인세 특별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매와 소매업, 의료업은 소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이든 수도권 외의 지역이든 상관없이 10%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중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감면혜택 적용이 제외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5%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도매와 소매업, 의료업을 제외한 업종은 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는 2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3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중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식기반사업만 10%의 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5%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는 각종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각종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에 한해 대체투자 공제는 가능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와 공장이 그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때에는 50~10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공제,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도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업의 설비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활성화를 촉진하는 만큼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7%를 공제합니다. 이밖에도 기업이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등 연구, 인력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또,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합병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도 여러가지 조세지원제도가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ReigkmpfmB8?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