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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부동산, 10월 10일까지 신고하세요

  • 운영자
  • 등록일2017.09.22.
  • 조회수363
임대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보유자는
오는 10월 10일까지 해당 부동산 내역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의
자세한 신고내용과 절차. 세금의 정석에서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O1D57RkfihA?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