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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 안내
운영자
등록일
2018.09.14.
조회수
590
폐업한 사업자가 2018.1.1.~12.31. 기간 중 개업 또는 취업(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 곤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액을 인별 3천만 원 한도로 소멸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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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utube.com/embed/z2ZCMFPC6zI?feature=player_embe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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