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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제도

  • 운영자
  • 등록일2015.09.09.
  • 조회수2879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심층취재에서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왔는데요. 지난해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을 직전년도 매출액 기준 2,000억 원 이하에서 3,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고, 가업상속공제액 한도를 최대 500억 원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올해는 가업승계 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했는데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제도. 지금 알아봅니다. 가업승계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에 한해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중소기업 기준을 졸업한 기업에 대해서도 연매출액 3천억 원 미만까지는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2년이 되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업상속공제액은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200억 원, 15년 이상은 300억 원, 20년 이상은 500억 원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가업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되는데요.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고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사후의무 위반 기간에 따른 추징율을 곱한 금액을 재계산해 납부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가업상속인의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에는 가업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또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등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상속세를 경감해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면, 증여세를 경감해 생전에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도 있습니다. 이때, 증여자는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여야 하며,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거주자인 자녀이고,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세금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연부연납 제도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연부연납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하는데요. 이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나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국세청에서는 향후 가업승계가 예상되는 '잠재적 가업승계 대상자'에 대해 맞춤형 설명회 등을 실시해 유망 중소기업 등이 원활하게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인데요. 모쪼록 가업승계 지원제도가 중소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bYLX-VghnZg?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