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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부동산, 10월 1일까지 신고하세요
운영자
등록일
2018.09.27.
조회수
404
임대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보유자는
오는 10월 1일까지 해당 부동산 내역을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동영상 대본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lP3Fpb0M2z4?feature=player_embe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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