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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신고 대상 증여재산’ 홈택스에서 조회

  • 운영자
  • 등록일2016.11.07.
  • 조회수291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증여세 합산신고 대상 증여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서비스'가 지난 10월 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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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utube.com/embed/XIZ_R22H3lI?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