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납세자 세금포인트 이용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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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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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납세자의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2일부터 100점 이상일 경우에만 사용가능했던
개인납세자의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50점 이상부터 사용가능하도록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세금의 정석에서 알아봅니다.
- 동영상 경로
- http://www.youtube.com/embed/RVqHtVolEs0?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