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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월 10일까지
운영자
구영진
등록일
2022.02.04.
조회수
1087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동영상 대본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는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가 신고대상으로, 신고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서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반영해 올해 5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HD-8LSdv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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