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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 더 커진 '경차 유류세 지원 혜택' 받으세요~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02.18.
  • 조회수8960
올해부터 경차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한층 더 커진 '경차 유류세 지원 혜택' !!
오늘 세정스케치에서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경차를 타는 경우 일정 금액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알고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부터 1세대 1경차 소유자의 유류세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ㆍ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유류비 지원한도를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차 유류세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경차 유류세 지원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를 구입할 때 유류대금에 포함된 일정금액의 유류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여기서, 유류세 지원대상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미터 이하인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특히, 유류세 지원은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또,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형 승용자동차 1대의 서로 다른 차종의 일반 승합자동차 1대 또는 경형 승합자동차 1대를 각각 소유할 경우에는 유류세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2대의 경형 승용자동차 또는 2대의 경형 승합자동차의 동종 차종 2대를 소유할 경우에는 유류세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요. 또, 경형차 1대와 경형차 이외의 동종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유류세는 환급받을 수 없으며,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된 단체 소유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경차 유류세 지원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휘발유와 경유는 ℓ당 250원, LPG는 ℓ당 161원의 유류세가 환급되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환급 한도가 종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연간 3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유류구매 카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 가운데 1곳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차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연료를 구입하면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 없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해 청구됩니다. 이밖에도,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요. 또한, 과거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유류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소급 지원하지 않는 만큼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경차 유류비 지원혜택을 자세히 안내하기 위해 각 지방국세청별로 ‘경차 유류세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궁금한 사항은 전담 상담팀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중산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한층 더 커진 지원만큼 보다 많은 경차 소유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기대하겠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nFVg2QNv-9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