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간소화됩니다.
또, 연구노트 작성방법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아울러, 지난 2년간 사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2022년 달라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절감 효과가 큰 반면,
연구·인력개발 활동 여부, 공제대상 비용 범위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이견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특히, 세무조사 등으로 세액공제가 잘못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년간 공제받은 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어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는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또한, 신청대상 비용은 연구․인력개발을 위해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도 신청 가능하며, 여러 가지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특정과제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다만, 세액공제를 이미 신청한 사항, 보완 요구에 대해 보완하지 아니한 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항 등의 경우 심사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와 함께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그 밖의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올해 사전심사 신청 시 어떤 내용들이 달라졌을까요?
국세청은 그 동안 사전심사를 진행하면서 업무 담당자별로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다르고,
범위도 너무 많다는 의견을 반영해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사전심사에 필요한 서류로 한정해
명확하게 했는데요.
아울러, 연구노트 작성방법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2년간 사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