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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3월 10일까지 제출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03.04.
  • 조회수628
지난해 소속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오는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동영상 대본
지급명세서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한편, 지급명세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거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고, 대출 등 금융거래 시 금융기관에서 소득증빙을 요구할 때 필요한 것으로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하게 제출된 경우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EfO_L9GiS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