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3월 10일까지 제출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03.04.
- 조회수628
지난해 소속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오는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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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한편, 지급명세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거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고,
대출 등 금융거래 시 금융기관에서 소득증빙을 요구할 때 필요한 것으로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하게 제출된 경우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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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outube.com/embed/EfO_L9GiS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