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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확대! 2022년에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받으세요~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03.04.
  • 조회수828
오늘 세정스케치에서는 달라진 2022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급작스레 등장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위축된 경기에 소상공인을 비롯해 많은 영세자영업자들이 사상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극복하기 위해 국세청이 세정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올해 달라진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으로 종전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였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됐습니다. 또한, 개정 전에는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인하한 임대료만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임차인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임차인 요건이 완화됐는데요. 아울러,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계속사업자여야 하는 요건 때문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폐업한 임차인에게 남아 있는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개정 후에는 임차인의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2021.1.1.이후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까지 남아있는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그렇다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을 더 충족해야 하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으며, 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하는데요. 임차인은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건물에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임차해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고,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업종이 도박 등 사해행위업, 금융보험업 등이 아니어야 하며,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 후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임대료를 인하직전보다 인상했거나 계약 갱신 등을 하면서 5%를 초과해 인상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인하했다고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요. 또한, 임대인이 공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추계신고한 복식부기의무자이거나 무신고·기한 후 신고하였을 경우,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의 의무불이행자이면 공제에서 배제됩니다.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는 '소상공인확인서발급' 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한데요.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어려운 분들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이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며, 음식업은 10억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이하의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로, 소상공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세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공제가 가능한데요. 이월공제는 10년간 가능하며, 공제받은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됩니다. 한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번 또는 가까운 세무서 소득세과나 법인세과로 문의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책/제도 소개란에서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eqzJFtDvC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