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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결산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03.17.
  • 조회수466
20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동영상 대본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감면 신고방법을 숏폼 콘텐츠로 제작해 국세청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게시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홈택스에서는 법인별 신고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한 만큼 신고 전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ri2Z7EOB8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