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감면 신고방법을 숏폼 콘텐츠로
제작해 국세청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게시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홈택스에서는 법인별 신고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한 만큼 신고 전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