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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삼척 등 산불 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03.23.
  • 조회수349
국세청이 울진·삼척, 강릉·동해 등의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비롯해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장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산불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며, 이때,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3exAGQFE8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