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장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산불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며,
이때,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