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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국선대리인이 도와드립니다~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03.23.
  • 조회수575
국세청이 역량 있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 전문가 294명을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습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할 경우 세무대리이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국선대리인 제도.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세무사 241명, 회계사 29명, 변호사 24명으로 구성된 제5기 국선대리인은 제4기 국선대리인 가운데 납세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국선대리인 104명에 대해 2년 더 활동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재위촉 했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나눔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나눔세무사와 나눔회계사 107명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습니다. 특히,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의 권리구제비율인 인용률도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불복사건의 인용률에 비해 크게 상회하고 있어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 하려는 세무관서에 국선대리인에 대한 문의를 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 제도안내와 지정신청, 지정통지 등의 절차를 제공하게 됩니다.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영세납세자는 언제든지 불복청구할 관서에 국선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할 세무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문의를 하거나, 불복청구 전에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하면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납세자에게 지원절차를 안내하고 납세자가 선정신청을 하면 국선대리인을 지정해 통지하게 됩니다. 이때, '국선대리인 신청서'는 세무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r7ADDr57vq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