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기한이 3월 말에서 4월 말로 1개월 연장됐습니다.
또,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도 올해부터는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밖에도 2021년 12월 결산 공익법인 신고의무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따라서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오는 5월2일까지 재무제표, 기부금품의 수입, 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하는데요.
특히, 2021년도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가능합니다.
아울러, 공익법인으로 지정추천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숭비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고,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하며, 기부금 공개를 정관에 포함하는 등의 지정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에 구비서류를 포함한 지정추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신청기간은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 까지이며,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분기 말일에 지정, 고시합니다.
특히, 공익법인 내비게이션은
➊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➋결산서류 공시,➌의무이행 여부 보고,
➍기부금 모금·활용실적 공개 의무에 대해
'안내문 선택→보고서 작성→보고서 관리' 3단계로 구성돼 제공되는데요.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홈택스에 접속 즉시 이용할 수 있으며, 공익법인별로 이행해야 하는 신고 종류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진행단계에 따라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만큼 종전처럼 신고 종류별로 작성 화면을
찾을 필요 없이 내비게이션을 따라 '보고서 작성하기' 항목을 선택하면 작성 화면으로 바로 연결돼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고도움자료 확인, 작성요령 동영상 보기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편범 상속, 증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슨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