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자신만의 콘텐츠를 선보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관심만큼이나 인기 1인 미디어 창작자의 경우
많게는 월 1억 원 이상의 수익도 창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인 미디어 전성시대를 맞아 하나의 새로운 직업으로 탄생한 1인 미디어 창작자.
그들을 위한 세무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유튜버 등 모든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걸까요?
사업자등록은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야 하는데요.
즉, 자신이 만든 창작물을 공유해 수익이 창출되었다면,
이를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수익이 창출되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모두 탈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어떤 절차 등을 통해 세금을 내야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제대로 된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영상 편집자, 시나리오 작성자 등을 고용하는
인적 시설 또는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 등 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별도의 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는데요.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며,
연간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해서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 신고 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액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반면,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진행하거나 협찬 마케팅 등을 통해 받은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특히, 운영 초기여서 별도의 수입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는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 과세자의 경우 1년에 2번 1월과 7월에 신고하면 되며,
간이과세자라면 1년에 1번 1월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경제활동 등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