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코로나2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원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합니다.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2022년 1월~6월 실적을 오는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납부하면 되는데요.
이밖에도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 납부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따라서 예정고지 대상인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되는데요.
다만, 이번 신고부터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는 만큼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아울러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2022년 1~6월 실적을
오는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되는데요.
다만, 세정지원 대상자가 일시 납부 부담으로 인해 예정고지를 당초대로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요청하면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국세청은 그 밖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에정고지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국세처은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을 1∼2분 가량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해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유튜브, 틱톡에 게시해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화면에서 제로페이 매출, 판매·결제 대행 매출이
추가로 조회되도록 개선하고,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대상금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 기재해
납세자가 자료 조회 시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