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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다양한 비과세 혜택~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05.11.
  • 조회수538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오늘 세정스케치에서는 생활 속 다양한 비과세 혜택을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수많은 방법 가운데, 으뜸을 꼽으라면 단연 '비과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비과세의 정의부터 생활 속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비과세 혜택까지.. 비과세의 알찬~ 매력 속으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과세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과세권 자체가 처음부터 없는 것이 바로, 비과세입니다. 즉, 비과세는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의 의무도 없는데요. 특히, 일정한 세액을 경감해 주거나 면제해 주는 ‘감면’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비과세는 처음부터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신고와 납부를 할 필요가 없지만, 감면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납세자가 신청해야 하는 등 세금신고 의무와 납세협력 의무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비과세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는 다양한 저축 상품 가운데 비과세상품에 가입하면 원금 5,000만 원 내에서 생기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데요. 다만, 비과세종합저축 상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비롯해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이 가입 가능하며, 가입 한도는 전 금융기관을 통합해서 1인당 5,000만 원 내에서 적용됩니다. 하나의 세대주가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이 주택을 팔아서 남긴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데요.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양도 당시 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융상품 중에서도 꿀 혜택을 볼 수 있는 비과세는 조합에 출자한 출자금과 맡긴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인데요.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농협이나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에 일정한 금액을 출자금으로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되며, 조합원이 되면 출자한 출자금에 대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1인당 1,000만 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비과세되는데요. 또한, 1인당 3,000만 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하면 비과세됩니다. 또,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요건을 갖춰 취득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도 비과세하는데요. 다만, 예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밖에도, 개인연금 상품 중에서 연금 납부금에 대해 납입 당시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만기 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연금과 함께 농업인과 어업인만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저축상품, 군 장병을 위한 비과세 항목, 그리고 국내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부부 합산해 한 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그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합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비과세!! 생활 속 다양한 비과세 혜택으로 앞으로는 절세비책 꼼꼼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0RQ1_V_YF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