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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자영업 체납자의 재기 지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05.11.
  • 조회수1941
폐업한 자영업 체납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은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납부곤란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폐업한 자영업 체납자를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또, 납부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은 최대 5년까지 허용되며, 특히,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이 가능하므로 그 외 체납은 정상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체납액 징수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취업을 해야 하는데요.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해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나 취업해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또, ’21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해 폐업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아울러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 이력이 없어야 하고,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조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재기사실 증명 서류로 취업한 납세자는 재직증명서나 급여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되며, 다시 사업을 시작한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징수특례 신청서만 제출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출한 신청서는 세무서에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징수특례 적용 여부 결과를 문자나 우편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며, 적용가능한 것으로 통지받은 납세자는 납부곤란 체납액에 이미 부과되거나 부과될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고, 납부곤란 체납액을 최대 5년 동안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세제혜택이 제공됩니다. 한편,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가 총 5회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분납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징수가능한 다른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취소될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합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th9En1PEuM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