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국세청이 나섰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도움을 주는 '찾아가는 세법해석'!!
그 든든한 이야기를 지금 따라가 봅니다.
전남 나주에 자리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에 국세청 직원들이 떴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보다 나은 세법해석 서비스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찾아가는 세법해석’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처음 ‘찾아가는 세법해석’이 진행된데 이어
두 번째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찾아가는 세법해석’이 진행되는 만큼
보다 심도 깊은 세법해석 서비스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국내외 송배전사업 등을 담당하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으로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전력공급이라는 사업의 특수성 상
법인세를 비롯해 부가가치세 등과 관련한 세법해석의 어려움이 늘 존재해왔는데요.
이렇게 서류만으로는 미처 알기 어려운 현장의 상황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다 명확한 세법해석을 제공하기 위해 국세청 직원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국세청 직원들은 이번 만남을 통해 확인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
보다 더 현실에 적합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법해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국세청은 이렇게 '찾아가는 세법해석'외에도 납세자가 기업 활동이나
실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해석 질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세법해석 질의제도에는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일반적인 세법해석과 관련해 문서로 질의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서면질의 제도와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자신의 세무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해 사전에 질의하면 답변해 주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서면질의 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는 신청자를 비롯해
질의하는 대상과 신청기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서면질의 제도는 일반적인 세법해석을 다루는 만큼 신청기한에 제한이 없는 반면,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는 실제로 발생한 특정 거래를 대상으로,
그 거래의 의문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세법해석을 다루는 만큼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는 실제로 발생한 특정 거래를 대상으로,
그 거래의 의문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세법해석을 다루는 만큼
법정신고기한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경우에는 그 답변내용에 구속력이 있는 만큼,
납세자가 질의한 사실관계와 국세청이 답변한 내용에 따라
그대로 세무처리를 했다면, 나중에 국세청은 답변내용과 다른 처분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납세자와 국세청 간의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어렵고 궁금했던 세무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세법해석 질의제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찾아가는 세법해석'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는 어쩌면 달라질 수도 있는 세법해석.
국세청은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소통의 노력을 적극 이어갈 계획인데요.
국세청의 이러한 맞춤형 지원 노력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에 직면한
납세자에게 앞으로도 든든한 지원군이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