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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05.17.
  • 조회수2678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동영상 대본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국세청 직권으로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되는데요. 이밖에도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모두채움 대상자가 홈택스, 손택스 신고화면에서 한 번에 신고서 제출이 가능한 원클릭 신고를 새롭게 도입했는데요. 이에 따라 납세자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하나의 화면 안에서 납부 계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신고서제출하기' 버튼만 클릭하면 모든 신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홈택스 이용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5월 한 달간 홈택스 신고시간을 종전 24시에서 오전 1시까지 연장하고,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뿐만 아니라 간편인증, 생체인증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또,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납세자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와 함께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수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감면을 잘못 적용한 경우 알림 메시지를 통해사전에 정정할 수 있는 사전 자기검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특히,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울러,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기한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에 의해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도 영세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됩니다. 환급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환급금 계산내역을 확인한 후 본인 명의 환급계좌만 등록하면 모든 환급절차가 완료되는데요. 환급계좌는 ARS 전화, 모바일 홈택스로도 등록할 수 있으며, 추가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해당 공제항목을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지자체 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시스템 연계를 통해 PC와 모바일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전용 상담 콜센터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지방소득세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하며, 환급금도 6월 말까지 신속히 지급할 예정입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R8nXacPMW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