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국세청 직권으로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되는데요.
이밖에도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모두채움 대상자가 홈택스, 손택스 신고화면에서 한 번에
신고서 제출이 가능한 원클릭 신고를 새롭게 도입했는데요.
이에 따라 납세자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하나의 화면
안에서 납부 계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신고서제출하기' 버튼만 클릭하면
모든 신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홈택스 이용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5월 한 달간 홈택스 신고시간을 종전 24시에서 오전 1시까지 연장하고,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뿐만 아니라 간편인증, 생체인증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또,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납세자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와 함께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수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감면을 잘못 적용한 경우
알림 메시지를 통해사전에 정정할 수 있는 사전 자기검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특히,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울러,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기한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에 의해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도 영세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됩니다.
환급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환급금 계산내역을 확인한 후
본인 명의 환급계좌만 등록하면 모든 환급절차가 완료되는데요.
환급계좌는 ARS 전화, 모바일 홈택스로도 등록할 수 있으며,
추가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해당 공제항목을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지자체 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시스템 연계를 통해 PC와 모바일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전용 상담 콜센터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지방소득세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하며, 환급금도 6월 말까지 신속히 지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