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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5월 31일까지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05.31.
  • 조회수978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동영상 대본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납세자가 궁금한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챗봇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천명, 국외주식 3만3천명, 파생상품 9천명, 모두 6만4천 명으로, 지난해 안내대상 5만5천명보다 9천 명이 증가했는데요. 국세청은 확정신고 안내문을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했으며, 해당 안내문은 세무대리인 등에게 전자적으로 전달하거나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에는 우편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포털에서는 납부할 세액을 미리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 증빙서류 제출을 비롯한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의 공동・금융인증서 뿐만 아니라 간편인증, 생체인증으로도 홈택스나 손택스에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과 챗봇상담 서비스 이용 안내 등을 1∼2분 가량의 짧은 영상인 숏폼 영상으로 제작해 홈택스 또는 국세청 유튜브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와 최근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하는데요.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하며,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tLTNODEKpc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