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블로그나 카페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개인 SNS 계정을
기반으로 한 상품거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SNS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물품 판매나 구매알선, 중개 등을 하는
SNS마켓 사업자도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는 필수입니다.
SNS마켓은 재화 등을 매입해 판매하거나 상품 홍보를 하고 판매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블로그·카페 등을 운영하며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를 비롯해 배너광고를 게재해 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등
다양한 거래유형이 있는데요.
이렇게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블로그나 카페 등 SNS상에서
판매나 중개행위를 한다면 먼저,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시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는데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해서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때, 사업자등록과는 별도로 구청 또는 시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 하며,
국세청은 최근 SNS마켓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을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과 구분하기 위해 업종코드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SNS마켓 운영자가 물품 등을 판매하고대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받는다면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요.
단말기 등이 없는 경우 홈택스 또는 ARS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하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 번호로 무기명 발급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SNS마켓 사업자가 내야할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또한, 연간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는 일반 과세자의 경우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1년에 2번 1월과 7월에 신고하면 되며,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1년에 1번 1월에 신고·납부 하면 되는데요..
이밖에도 SNS마켓 사업자의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SNS마켓 사업자가 원활하게 세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인데요.
정직하고 투명한 SNS마켓 만들기에 앞으로도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