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 6월 15일까지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06.08.
- 조회수962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분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오는 6월 15일까지
분납신청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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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대상자는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에서 분납신청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분납대상자와 분납기간이 확대됐습니다.
- 동영상 경로
- https://youtube.com/embed/a0dwp_KN9T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