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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 6월 15일까지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06.08.
  • 조회수962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분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오는 6월 15일까지
분납신청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동영상 대본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대상자는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에서 분납신청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분납대상자와 분납기간이 확대됐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a0dwp_KN9T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