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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 보호,‘납세자보호위원회'가 함께합니다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06.08.
  • 조회수529
세청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본청을 비롯한 전국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활동 현황,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2008년 5월 전국 지방청과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납세자보호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국세청 본청에도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즉,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으로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당한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최초로 심의해 처리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과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재심의해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힘쓰고 있는데요. 또한,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를 거친 후 소관부서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40건의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을 재심의한 결과 중복조사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12건, 세무조사 범위확대 제한 1건, 모두 13건을 시정해 국세청과 지방청,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모두 111건의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중 32%에 해당하는 36건에 대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했습니다. 국세청은 보다 세심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5월 6일 시행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그동안 업종별 수입금액, 자산총액, 자본금 등 복잡했던 신청기준을 수입금액으로 단일화해 납세자의 신청 편의 개선, 신청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상향해 참관 신청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세무조사 참관제도를 활성화하고 영세납세자의 세금고충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청구세액 1백만 원 미만의 소액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또,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에 납세자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팀이 기간연장・범위확대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에게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사전안내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폭넓은 개선 방안 수렴을 위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안건상정 권한을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도 부여해 안건상정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지난 3월 17일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이후 최초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회의를 개최해 국민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또, 지난 4월 4일에는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선포해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PDpsZXOTn5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