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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1:1 맞춤형 컨설팅으로 가업승계 적극 지원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최초 실시~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07.06.
  • 조회수786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이 최초로 실시됩니다.
동영상 대본
최근 창업세대 경영자의 고령화로 은퇴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가업승계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주요한 관심사로 대두됐는데요. 특히, 가업상속공제 등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10년 이상의 장기간 계획과 사전・사후요건 충족을 위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해서 컨설팅이나 정보제공을 원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실시합니다. 먼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상속세를 경감해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면, 증여세를 경감해 생전에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도 있습니다.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경영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사전 승계하기 위해 가업주식을 증여할 경우 100억 원 한도로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 상속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정산하는 제도로 이때, 증여자는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최소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60세 이상의 수증자 부모여야 하며, 수증자는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이때, 기업인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며,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은 신청기업에 대해 우선 선정순위에 따라 서면심사를 거쳐 1차 선정결과를 오는 8월 31일까지 알려줄 예정입니다. 또한, 신청기업이 개별 사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면 구체적 판단사항에 대해 4주 이내 의견을 제공하는 등 상시 자문을 실시하는 한편, 컨설팅 중 구체적인 해석이 없어 불편을 주고 있는 경우가 확인되면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이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해석 변경을 검토하는 등 가업승계제도의 입법취지와 납세자의 편익을 최대한 고려해 필요한 법령해석이 신속하게 제공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실제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기존 해석을 변경한 사례를 살펴보면, 종전에는 건강상의 이유를 제외하고 피상속인이 사망일까지 경영을 해야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10년 이상 경영했다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고, 피상속인이 이미 주식 5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한 상태라면, 종전에는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 공제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한 지 10년 안된 주식도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최초로 도입되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유관 단체・협회에게 제도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인데요. 아울러 국세청 홈페이지의 안내 코너에 관련내용을 게시해 기업인들의 제도 이해를 도울 방침입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9Pwq2wEzw7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