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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소득세 감면 받으세요~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07.13.
  • 조회수6352
오늘 세정스케치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란 무엇이고,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가, 청년근로자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가 감면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꼭 알아야 할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인 청년과 함께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청년 근로자의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은 차감하고 계산하며, 특히, 그동안 퇴직후 3∼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에 해야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인정기간 요건이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퇴직후 2∼15년 이내로 완화됐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은 제외되는데요. 또한, 법무, 회계․세무관련 전문서비스업이나 병의원 등의 보건업, 보험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의 일부 업종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렇게, 감면요건에 해당해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회사는 요건 판단 후 관할 세무서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며, 퇴직근로자는 직접 관할세무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감면신청서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취업일부터 소급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요건을 충족해 소득세 감면 신청을 했다면, 취업일로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청년근로자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2012년 1월 1일 이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취업자가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체에 재취업을 포함해 취업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생애 최초 취업이 필요 요건은 아닌데요. 아울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감면기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직 시 연령요건은 불필요합니다. 특히,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요건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 없이 계산하며, 이전 회사에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직 후 재취업한 중소기업에 처음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재취업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감면기간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5년 4월,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017년 4월, 퇴사하고 1년간 휴직 후, 2018년 4월, B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한 경우 2015년 4월부터 5년까지인 2020년 4월까지만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과 적용 등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문 등 상담사례와 답변을 정리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서를 발간해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zU3UYmKtWb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