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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7월 25일까지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07.18.
  • 조회수1379
7월은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법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의무가 신설됐습니다.
동영상 대본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의무가 신설돼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의 수집기한을 단축해 미리채움 서비스로 추가 제공하는 한편, 모바일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해 지원하는데요. . 이밖에도 202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특히,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편의를 위해 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 24시까지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연장 운영합니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판매・결제대행 업체들이 분기별로 제출하는 매출자료를 홈택스를 통한 미리채움 서비스로 추가 제공하는데요. 또, 그동안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모바일 신고가 불가능했으나, 복잡한 영세율 관련 서식도 모바일로 추가 개발해 모든 사업자가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이밖에도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을 1∼2분 가량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해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유튜브, 틱톡에 게시하는 것은 물론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영상을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바로가기에 ‘숏폼 영상’ 메뉴를 추가했으며,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에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입력하면 임대수입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해당 금액을 신고서에 동일하게 기재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부터 작성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화면 구성을 변경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sRtj4ApU5r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