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계산서 정보!!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07.18.
  • 조회수4450
오늘 세정스케치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정보
'세금계산서'에 대해 살펴봅니다.
동영상 대본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거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인데요. 따라서 사업자는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그리고 빠짐없이 발급받아야 물품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도 빠짐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과세유형과 함께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이 정확히 개재됐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만약 거래 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때에는 실제 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과세유형과 휴폐업 여부는 홈택스 조회/발급 코너에서 사업자 상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가능하며, 사업자등록 진위여부는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마크애니'를 검색.설치하고 사업자등록증 상단 또는 하단 바코드를 인식해 표출 문구와 음성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과 대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모든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 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세금계산서도 2010년부터 전자 발행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국세청은 세금계산서를 온라인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할 때 홈택스에서 불러와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때, 홈택스에 거래하는 사업체를 등록해두면 매번 사업자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력이 있다면 불러와서 날짜만 바꾸고 새로 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종전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이달부터는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사업자로 발급의무가 확대됐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발급 기간은 법인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이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의무발급 기준액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인데요. 예를 들어, 2020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이면 다음해인 2021년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인 2022년 6월 30일까지가 의무발급 기간이며, 2021년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이면, 다음해인 2022년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인 2023년 6월 30일까지가 의무발급 기간입니다.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 의무와 세금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되고, 세금계산서 발행과정에서 출력, 보관, 전송 비용을 모두 절감할 수 있는데요.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의무를 위반하면 미발급 시 공급가액의 2%,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시 공급가액의 1%, 지연발급 했을 시 공급가액의1%, 미전송 했을 시 공급가액의 0.5%, 지연전송 했을 시 공급가액의 0.3%의 의무위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밖에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물어야 하는데요. 또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는 만큼 세금계산서는 항상 잊지 말고 정확히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qr45AmS27k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