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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안내문 발송 축소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07.26.
  • 조회수1326
국세청이 7월부터 신규사업자와 전월 원천세 신고 후 미제출 사업자에게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소득 지급분부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매달 제출로 변경되면서 모든 사업자에게 발송하던 안내문을 제도 시행 1년이 되는 이달부터 신규사업자와 전월 원천세 신고 후 미제출 사업자에게만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지 못하더라도 일용근로자 또는 인적용역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과 부과됩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3TbbqHWXK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