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안내문 발송 축소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2.07.26.
- 조회수1326
국세청이 7월부터 신규사업자와 전월 원천세 신고 후 미제출 사업자에게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동영상 대본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소득 지급분부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매달 제출로 변경되면서 모든 사업자에게 발송하던 안내문을
제도 시행 1년이 되는 이달부터 신규사업자와 전월 원천세 신고 후 미제출 사업자에게만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지 못하더라도 일용근로자 또는 인적용역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과 부과됩니다.
- 동영상 경로
- https://youtube.com/embed/-3TbbqHWXK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