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기장만 잘 해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잘 적어두고, 잘 챙기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인데요.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장부 기장’의 모든 것. 지금 알아봅니다.
소매업을 하고 있는 지훈씨. 사업규모가 작아 지금까지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해 왔는데요.
특히, 지난해에는 거래처의 부도로 손해를 크게 본 지훈씨는
올해 소득세 신고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된 지훈씨. 어떻게 된 일일까요?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만큼의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이익이 있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고, 만약 손해가 났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인데요.
하지만 아무 조건 없이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가 난 사실을 인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즉, 손해가 났다는 사실을 증빙해줄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가 바로 ‘장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이 두 가지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기장신고' 는 복식부기나 간편장부 등을 작성해 소득을 신고하는 것으로,
증빙자료 미비로 소득금액을 추정해 신고하는 것을 '추계신고'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증빙자료가 미비하다고 누구나 추계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대상이 달라지는데요.
따라서 내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 어떤 신고방법을 따라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기장신고는 다시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로 나뉘게 되는데요.
복식부기는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변동증감 상황을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고
이중으로 기록해 계산하는 것으로 복식부기 대상자가 임의로 간편장부나
추계신고를 하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간편장부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위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과세소득을 추정해 계산하는 추계신고는 경비율제도를 이용해 신고하게 되며,
경비율제도는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준경비율과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단순경비율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해 기록,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 간 보관해야 하는데요.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이렇게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기장’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증빙자료가 없어도 기장은 할 수 있지만, 장부에 기록된 거래 내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빙서류가 없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증빙서류를 제때 챙겨놓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지출금액을 맞추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만들거나 금액을 부풀려 놓으면 이 또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요.
따라서 증빙서류는 비용이 지출될 때마다 챙겨 놓는 것이 유용합니다.
그렇다면, 장부를 기장했을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 15년 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또,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자가 났을 때는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고,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도 있는 '장부 기장'!!
이처럼 장부기장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이자 절세를 위한 기본인데요.
꼼꼼한 장부기장으로 놓치는 혜택!!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