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핫플, 과거에는 세금 때문에 기피 지역이었다? 노점상 세금의 진실까지!
2026.07.21.
여러분, 요즘 서울에서 가장 트렌디한 ‘핫플레이스’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용산, 마포, 합정 같은 한강 변 지역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한강이 촥~ 한눈에 보이는 전망을 가진 집은 누구나 살고 싶은 집일 겁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이 지역들이 한양 백성들이 가장 살기 싫어하고 도망치고 싶어 했던 ‘기피 지역 1순위’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세금’ 때문이었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늘 <국세매거진>에서 준비한 한강에 얽힌 흥미로운 세금 이야기, 함께 살펴보시죠!
당시 조선의 세금 체계는 지방과 한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방 백성들은 토지세나 특산물을 바쳤지만,
한양 도성 주민들은 '주택세'와 한양이라는 도시를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노동력,
즉 ‘역’이라는 세금을 감당해야 했죠.
그중에서도 용산부터 합정까지, 한강 변에 살던 백성들에게 배정된 세금이 가장 잔인했습니다.
바로 겨울철마다 한강의 얼음을 깨서 국가 창고로 나르는 노동 세금, ‘장빙역’이 부과됐기 때문이죠.
"엥? 얼음이 무슨 세금?“
지금의 우리에게는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당시 얼음은 왕실 제사나 고위 관료들에게만 하사되던 엄청난 특권의 상징이자 귀한 물자였습니다.
이 귀한 얼음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한강의 얼음을 깨는 노동이 필요했고
그 노동의 몫은 한강 변 백성들에게 돌아갔죠.
자, 상상해 보세요.
칼바람이 부는 한겨울 새벽, 한강 변 주민들이 꽁꽁 언 한강 위에 모였습니다.
남자1> "아이고, 추워라. 바람이 살을 베는 거 같네"
남자2> "조심하게, 어제 김 씨는 얼음을 들고 가다가 미끄러져서 크게 다쳤다네.“
남자1> "겨울마다 이게 무슨 생고생인지 모르겠네, 아유~ 무거워"
꽁꽁 얼어붙은 강바닥에서 깨부순 얼음 한 정의 크기는 길이 45cm, 폭 30cm, 두께 21cm의 정도였는데요.
무게는 무려 18.8kg에 달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무겁고 거대한 얼음덩어리를 무려 20만 정이나 캐내서 국가 얼음창고인 동빙고나 서빙고까지 날라야 했던 겁니다.
한양 주민들의 세금 중 가장 고되고 위험하다 보니,
세금 고통을 견디다 못한 백성들은 한겨울이 오기 전에 집을 버리고 도망가기도 했다네요.
이렇듯 당시 한강 변은 가난한 하층민들이 어쩔 수 없이 모여 사는 비인기 지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주 흥미로운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세금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동네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민간업자를 고용해 자신들 대신 얼음을 깨서 납부하게 하는 일종의 ‘세금 대리 납부 시장’까지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18세기 들어 민간에서 생선이나 고기를 보관하기 위한 얼음 수요가 폭발하자,
이 얼음 세금 대행업은 엄청난 이권이 걸린 사업으로 번창하며 거대 시장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얼음 세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떠세요?
지금은 화려한 빌딩 숲과 트렌디한 카페들이 즐비한 한강 변이지만
과거엔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18kg의 얼음을 깨야 했던 백성들의 눈물겨운 세금 잔혹사가 숨겨져 있었는데요.
익숙한 풍경 속에 이런 세금 역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 참 흥미롭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컵 과일이나 크레페, 붕어빵 등 맛있는 간식을 파는 노점상, 자주 보시죠?
"저분들은 상가 월세도 안 내고, 세금도 안 내니까 돈 많이 벌겠다~"라고 부러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점상이 정말 세금 한 푼 안 내는 걸까요?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노점상은 건물주에게 내는 월세는 없지만, 나라에 돈을 냅니다.
공공 도로를 사용하는 대가로 매년 구청에 '도로점용료'라는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세금 문제도 정확한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노점상은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게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해 주고, 매출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세금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즉,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배려해서 영수증 발급 의무를 줄여준 건데요.
하지만 개인이 번 소득에 대해 내는 '종합소득세'는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일반 가게처럼 소득세를 바르게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실제로 명동이나 광장시장 같은 유명한 곳의 노점상 중에는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나라에서 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인 영세 노점상은 국가에서 세금을 크게 깎아주는데요.
물건을 팔 때 내는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고, 종합소득세를 낼 때도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등을 넓게 적용받습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 덕분에 실제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영세 노점상이 피부로 느끼는 실제 세금 부담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혹시 지금 노점상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분 계시나요?
그렇다면 내가 장사하려는 지역의 지자체 규정과 도로 점용허가 조건을 먼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종합소득세를 내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키워나간다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리 가게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국세매거진>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법인세 컨설팅과 AI 기술을 접목한 세정 서비스 소식,
그리고 알아두면 돈이 되는 부가세 조기환급과 미수령 환급금 찾는 법 등 다양한 세금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세금 정보들이 오늘 방송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7월의 강한 무더위 속에서도 언제나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세금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