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 간편장부로 장부 부담 줄이세요

2025.12.24.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데요. 특히, 세무 대리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장 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장부 기장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간편장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영세사업자의 편리한 장부작성을 위한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간편장부란 영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장이 제정 · 고시한 장부로,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데요. 다만, 간편장부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3억 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은 1억 5천만 원,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은 7천5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만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 약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되는데요.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중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먼저,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요. 다만,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됩니다. 또한, 사업에 사용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비롯해 대손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며,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를 더 부담하게 되는데요. 아울러, 각종 공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간편장부는 어떻게 작성하는 걸까요? 작성 방법은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과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되는데요. 이때,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별로 구분해 각각 기장해야 하며,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사업장별로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장부와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는데요. 다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 건당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면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한편,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입력하듯이 간편하게 장부에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가 더욱 편리하게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설명서, 안내 동영상과 함께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 사례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이용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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