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등을 위한 장려금 자동신청 최초 적용

2023.09.25.
9월부터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적용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 3월 자동신청에 동의한 25만 명 중 이번 9월 2023년 상반기분 신청 대상에 포함된 11만 명의 신청이 지난 9월 1일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 기간에만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고,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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