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2024.07.2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됩니다. 종전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 연도 공급가액 기준 1억 원 이상에서 올해 7월 1일부터는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되며,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약 59만 명으로, 과세유형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에게 의무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며, 홈택스에서 사업자가 직접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 소식

전체1,383

1/173